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25. 11. 7.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공제 대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2. 공제율: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의 경우 15%)
    3. 공제 기간: 복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요건:

    1. 기업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2. 직원 요건: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귀해야 합니다.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3. 고용 유지 요건: 복귀 후 1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중복 적용: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적용됩니다.
    • 복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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