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법인 전환 시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사유는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2025. 11. 7.

    거래처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정 발행 사유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개인사업자 정보)를 취소하기 위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전환된 거래처의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으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따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만약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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