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3년형 만기 시 기업 부담금을 근로자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7.

    내일채움공제 3년형 만기 시 기업이 납입한 부담금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납입금액을 적절히 증빙해야 합니다. 3년형 공제는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한 구조로, 근로자와 기업이 1:2 이상의 비율로 납부하므로 세제 혜택 적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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