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7.

    병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 행위는 의료 용역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겸업 사업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에 두 번(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료 용역 매출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매출이 미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번거롭다면, 배우자나 제3자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병원 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판매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도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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