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체납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가요?
2025. 11. 7.
네,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더라도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액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거나,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 발생하는 소득에 압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등록 가능: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납세 주체로 취급되므로, 법인의 체납이 개인사업자 등록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 체납액 규모에 따른 영향: 고액의 국세 체납이 아닌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이 상당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체납액이 징수될 때까지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압류 가능성: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 체납액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예: 과점주주, 대표자로서 특정 조건 충족 시) 또는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경우 개인사업자의 재산에 압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징수특례 제도 활용: 5천만원 이하의 세금 체납의 경우, 본인의 재산이 없다면 징수특례 제도를 신청하여 원금을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부가세 체납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창업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체납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징수특례 제도 신청 등 체납액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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