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및 4대 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7.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및 4대 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소득세)

    • 일용근로소득세: 일급 15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서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 소액부징수: 일급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추가적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 시작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 및 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1. 월 8일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 연 소득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 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사업장 신고 및 보험료 산정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 준수 및 정확한 신고는 사업주에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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