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건설업체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정의에 따른 것이며, 퇴직공제와 같은 다른 법령상의 적용과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와 관련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현장별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