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30921에서 가능한 개인사업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업종코드 930921(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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