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소득금액은 지분을 양도한 해당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