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방세 정리보류된 세금이 언제 다시 징수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8.

    2020년도에 정리보류된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무재산 상태가 확인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시효가 조기에 완성되어 징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징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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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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