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합의금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 당국은 지급 사유, 당사자 간 약정 내용, 사업 손실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 명도합의금이 임차인의 사업 폐업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수익에 반영됩니다.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 명도합의금이 임차인의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양도 대가이거나,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한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 중 영업권의 경우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며,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