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감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신차(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친환경차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대 70만원, 전기자동차는 최대 300만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최대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감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특정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승용차 구입 시 최대 5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차의 경우, 조건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1년 초과 대여하거나, 반입 후 5년 이내에 용도 변경 또는 양도 시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