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세 계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8.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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