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되는 주거지원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실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증빙자료를 받아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비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지원비 지급 시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