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상용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실제 고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결론: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거: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용근로자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용직 전환 시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시점부터 상용근로자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일용근로소득에서 일반근로소득으로 변경됩니다.
세금 처리: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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