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에서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결정 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