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고령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월세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8.
임대인이 고령으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월세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0만 원의 상가를 1년간 발행하지 않았다면, 3,600만 원의 1%인 36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국세청에 거래 데이터가 자동 연동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이 쉽게 적발될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임차인의 매입세액공제 제한: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비사업자이거나, 임대료가 면세 대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고령으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활용, 또는 세무대리인 활용 등의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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