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11. 8.

    2025년 연말정산 시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어 첫째 자녀는 15만 원, 둘째 자녀는 20만 원,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적용되던 공제 금액보다 확대된 것입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 자녀 세액공제:

      • 첫째 자녀: 연 15만 원 (기존과 동일)
      • 둘째 자녀: 연 20만 원 (기존 15만 원에서 5만 원 인상)
      • 셋째 이후 자녀: 1인당 연 30만 원 (기존과 동일)
      • 따라서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 원, 2명인 경우 35만 원(15만 원 + 20만 원), 3명인 경우 65만 원(15만 원 + 20만 원 +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입양 공제:

      •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자녀: 30만 원
      • 둘째 자녀: 50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70만 원
      • 이 공제는 출산·입양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3.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2025년 연말정산 시 2006년생 자녀는 만 19세이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4. 기타 조건: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한 명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귀속부터 적용).

    참고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더욱 인상될 예정입니다. 첫째 자녀 25만 원, 둘째 자녀 30만 원, 셋째 이후 자녀 1인당 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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