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2항 2호에 따른 정률법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월된 상각부인액 추인 여부에 따른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8.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률법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월된 상각부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상각부인액은 별도로 관리되며, 상각범위액 계산 시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각범위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정률법 상각률
이월된 상각부인액은 추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각범위액 자체를 계산하는 방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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