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 계산은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이어진 경우,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별도의 퇴직 절차나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업무를 계속 이었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시점과는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로 산정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후, 별도의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점부터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