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취득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 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01%에서 2.99%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 가액 9억 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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