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2주택자로 중과되는 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부모님 댁에 2주택자로 등록되어 재산세가 중과되는 경우, 각 주택은 개별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두 채의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 두 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재산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2. 주택별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3. 각 주택의 세액은 '공시가격 × 해당 세율(주택별)'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4. 이렇게 계산된 두 주택의 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재산세액을 납부합니다.

    이는 각 주택을 별개의 과세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며, 주택의 가액이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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