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진행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약 25일이 소요되며, 필요에 따라 2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노동청 진정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지급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체불된 임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절차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3.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즉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최대 400만원까지 밀린 임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운영된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 제기 또는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4. 지연이자 제도 활용 (퇴직자의 경우) 퇴직 후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연이자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지연이율은 연 20%이며, 임금 및 퇴직금에만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