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줘.

    2025. 11. 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

    1. 오프라인 신고:

      •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합니다.
      • 방문 전, 신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업장명, 주소, 근로자 정보, 미작성 내용 등)
    2.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마당' 또는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을 증명하기 어려워 임금 체불, 근로 시간, 해고 등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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