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명품 선물 구매 시 접대비 한도와 증빙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매하여 사업상 접대비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품권 구매 자체에 대한 법적인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증빙 요건:

    1.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 결제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2. 상품권 지급대장: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명시된 관리대장이 필요합니다.
    3. 접대 사유 및 목적 증빙: 해당 명품 선물이 어떤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대비 한도:

    • 기본 한도: 연간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수입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 200억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수입금액의 0.2%
      • 500억원 초과: 수입금액의 0.03%

    또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이러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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