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명품을 구매하여 사업상 접대비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품권 구매 자체에 대한 법적인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증빙 요건:
접대비 한도:
또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이러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