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1. 9.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법적인 흠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동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만약 사직 의사 표시에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 법적인 흠이 있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사직 의사 재확인 및 통보: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다시 한번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민법 규정 적용: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 또는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직 의사 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만약 사직서 제출이 강요되었거나 진의가 아니었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경위, 회사의 태도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문가 상담: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있을 수 있으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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