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세업을 하는 회사에서 직원이 업무용으로 1년 전에 개인적으로 구매한 6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복지 차원에서 비용 처리해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1. 9.
법인 면세업을 하시는 회사에서 직원이 1년 전에 개인적으로 구매한 노트북을 복지 차원에서 비용 처리해주시는 경우,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노트북을 법인 자산으로 전환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거:
자산 전환 및 감가상각:
- 직원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노트북을 법인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 법인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 이때, 노트북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여 법인과 직원 간의 거래로 기록합니다. (예: 법인이 직원에게 노트북 구매 대금을 지급하고 법인 자산으로 취득)
- 취득한 노트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내용연수(일반적으로 컴퓨터류는 5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잔존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하여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 시에는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확보:
- 직원이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구매했을 당시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구매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 법인이 직원으로부터 노트북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한 내부 결재 문서, 자산 취득 관련 회계 처리 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 직원의 급여에 해당 노트북 가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업무 관련성:
- 해당 노트북이 법인의 면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업무용 소프트웨어 설치, 업무 관련 자료 저장 등)
- 직원의 업무 내용과 노트북 사용 목적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금액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자산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인 자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세무 조사 시 증빙이 부족하거나 절차가 미비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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