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국민연금 추납 시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별도의 한도액은 없습니다. 즉, 추납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는 별개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대해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이 적용되며, 연금계좌 납입액의 총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700만원
    2.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연금저축 300만원 한도
    3. 총급여 1.2억원 이하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 총한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

    또한, ISA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한도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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