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해당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 발급하는 '투자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투자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한 소득공제 증빙용 서류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투자한 당해 연도가 아닌 다른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확인서 발급 시 또는 발급 이후에 공제 시기 변경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한 기업이 나중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