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본인 벤처회사에 투자해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9.

    대표자가 본인이 설립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 본인의 벤처기업 투자는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 인증: 투자 대상 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2. 적격 투자 방식: 신주 취득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적격한 투자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인이 소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제 한도: 연간 3,000만원 이내의 투자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전에 이루어진 투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될 수 있으나, 주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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