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 만료 시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년 계약만으로는 180일 요건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