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관할 세무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세무서인가요, 아니면 토지가 위치한 곳의 관할 세무서인가요?

2025. 2. 5

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재산(토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따라서 일반적으로 토지를 증여받을 때는 수증자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 당시의 과세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결정이나 경정은 결정 당시의 과세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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