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따라서 일반적으로 토지를 증여받을 때는 수증자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 당시의 과세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결정이나 경정은 결정 당시의 과세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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