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 후 단기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단기 매도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 매도 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용으로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매도 시: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거나, 매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주택과 유사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매매 시점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주거용 사용에 대한 명시 등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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