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교습자가 과외 교습을 할 때 필요한 세무 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과외 교습자는 교육청 신고 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교육청 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본인의 주거지 또는 학생의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과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학,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과외가 가능하지만,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교육청 신고 후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개인과외교습은 면세 용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면세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