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1급 매입전표 입력 시 면세와 불공제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공제 오류를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을 때 적용되며, 이 경우 매입세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표 유형을 '면세(13)'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불공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토지나 공장 부지 조성 관련 비용, 접대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전표 유형을 '불공(54)'으로 선택하고 '면세사업 관련' 등과 같이 불공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라도 해당 재화나 용역이 면세사업에만 사용된다면 불공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부실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