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3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9.

    네, 주말 알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계속 근로
    2.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월 60시간 이상)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3년 이상 근무하셨고, 이 기간 동안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셨더라도 급여 통장이나 급여 명세서 등으로 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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