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당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경우, 4년 이상 임대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장기 임대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2019년 말까지 적용되었으며,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