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점 창업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배달전문점 창업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납부 방법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면세사업자의 경우)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사업자 유형 확인: 배달전문점을 창업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 시기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기간(매년 5월, 11월) 및 확정신고 기간(매년 1월, 7월)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매출 거래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거나 발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 시기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 기간 및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적격증빙 수취의 중요성:
-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식재료 구입, 임차료, 공과금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이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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