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임대료를 포함한 비용도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국 CRS(Common Reporting Standard)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 후 위임장을 받아 대표인 나 혼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나요?
공동대표를 1인 대표로 변경해도 이전 매출이 공동으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