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임대료 등 다른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0.

    네,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임대료를 포함한 비용도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적격 증빙 확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 관련성: 해당 비용이 사업 개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비품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비용 한도: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실제 발생한 매출액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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