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규 개업 시, 이전 사업장 자료 조회를 위해 개인사업자 사업장 자료만 보는 것으로 수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님 비사업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임동의해야 하나요?

    2025. 11. 10.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규 개업 시, 이전 사업장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대표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임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폐업한 사업장의 자료는 더 이상 사업자 정보로 조회되지 않으며, 대표님 개인의 정보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장 개업과 별개로, 대표님 개인의 정보에 대한 수임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이전 사업장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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