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가족의 병원비를 회사가 지급할 때 참고할 법령 및 판례는 무엇인가요?

    2025. 11. 10.

    직원 가족의 병원비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가족의 병원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이는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업무 무관 병원비: 직원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 이는 해당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직원 가족 병원비: 직원 가족의 병원비를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복리후생비 처리: 회사가 임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직원 가족의 병원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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