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가족의 병원비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가족의 병원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이는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간편장부 대상자가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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