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여금 소송 폐소로 인한 지연이자를 법원 공탁금 방식으로 전액 입금했고,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이자소득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 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0.

    법인 대여금 소송 패소로 인한 지연이자를 법원 공탁금 방식으로 전액 입금하였고,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이자소득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 기한이 지났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수정신고서 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 항목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공탁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납부: 수정신고서에 따라 계산된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납부 지연 가산세 등)를 납부합니다.

    가산세는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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