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여금 소송 패소로 인한 지연이자를 법원 공탁금 방식으로 전액 입금하였고,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이자소득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 기한이 지났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신고가 아직 안 되었을 때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 후 위임장을 받아 대표인 나 혼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연간 소득 15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