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와의 식사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사업소득자와 함께 식사한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증빙 서류: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카드나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업무 관련성: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자 본인 식대: 사업소득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가사비용으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직원 식사비와 함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나, 1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 식대 처리는 어렵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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