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와 함께 식사한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상 한국 거주자 및 해외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