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그 건설 용역에 해당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 이 조항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적용 시기: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기부채납 단계의 과세 여부가 변경되었습니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 일반적으로 도로, 터널, 교량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대규모 기반 시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위에서 언급된 특정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및 기부채납과 관련된 용역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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