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그 건설 용역에 해당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위에서 언급된 특정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및 기부채납과 관련된 용역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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