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한 소득도 잡히나요?

    2025. 11. 10.

    네, 일용직으로 근무한 소득도 세법상 소득으로 잡힙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되며, 일당 15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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