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의 금전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부업 등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이자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