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화물 운송 관련 인보이스에 기재된 BAF, CIC, CAF, THC, WFG, CLEAN, PRS, PSM, DO 등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상품원가에 산입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상품의 수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상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 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나 각 운송사의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 여부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인보이스 내용을 확인하고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