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지 시 고용관계 종료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11. 10.

    근로계약 해지 시 고용관계 종료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 또는 당사자 간 합의된 해지일이 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계약 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사전 통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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