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퇴직소득세 23,103원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줘.

    2025. 11. 10.

    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퇴직소득세 23,103원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연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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