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익금불산입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0.

    토지 익금불산입 시 회계 처리는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세무상으로는 익금으로 보지 않지만 회계상으로는 이익으로 인식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주로 자산의 평가이익 등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무상 과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때 사용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회계상 이익 인식: 먼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이익(예: 재평가이익)을 인식합니다.
    2. 세무상 익금불산입: 해당 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면, 법인세 신고 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합니다. 이는 회계상 이익은 인식하되, 세무상 과세소득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재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회계상으로는 '토지' 계정의 증가와 '재평가잉여금'(자본 항목)의 증가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이러한 재평가이익은 실현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 익금불산입은 회계상 이익 인식 후 세무상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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