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익금불산입 시 회계 처리는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세무상으로는 익금으로 보지 않지만 회계상으로는 이익으로 인식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주로 자산의 평가이익 등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무상 과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때 사용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재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회계상으로는 '토지' 계정의 증가와 '재평가잉여금'(자본 항목)의 증가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이러한 재평가이익은 실현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 익금불산입은 회계상 이익 인식 후 세무상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